해고무효확인 소송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훈민 조아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고무효확인 소송이란

이름 그대로 회사의 해고 처분이 법적으로 ‘무효’임을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소송 절차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해고’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명백한 사유가 없을 때
  • 해고 제한 기간: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출산휴가 기간 등 법으로 해고가 금지된 기간에 해고했을 때 *
  • 절차 위반: 징계 해고 시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 등 회사가 정한 절차나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vs. 해고무효확인 소송,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합니다.

바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법원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입니다. 두 제도는 별개이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도, 순서대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소제기 기간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내라는 짧고 엄격한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해고무효확인 소송: 특별한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아래에서 설명할 ‘신의칙’ 위반으로 소송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결정의 효력 (가장 큰 차이점!)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회사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적 의무를 부과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고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결국 임금을 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합니다.
  • 해고무효확인 판결: 법원의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그 판결문은 집행력을 가집니다. 즉, 회사가 판결에 따른 임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별도 소송 없이 즉시 회사의 재산에 강제집행(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뒤늦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또는 ‘실효의 원칙’을 중요하게 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의 소송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 사례 1: 해고되면서 퇴직금을 별다른 이의 없이 모두 받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법원 95다51847 판결)
  • 사례 2: 해고에 불복하던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고 다른 일을 하다가 2년 10개월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법원 95다49004 판결)

즉, 해고를 사실상 받아들인 것처럼 행동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 원직 복직: 해고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부당하게 해고되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 전액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해고 기간 동안 생계를 위해 다른 곳에서 수입이 있었더라도, 평균임금의 70%는 보장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노동 사건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해고 통보서, 근로계약서, 동료의 증언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밀한 법리를 구성해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저렴한 수임료나 근거 없는 승소를 장담하는 곳보다는,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훈민 노동팀은 사법연수원 및 서울대 출신, 대형로펌 경력의 변호사들이 모여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검증된 실력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당한 해고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는지가 전체 소송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훈민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는 길에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http://hunminlaw.com/(법무법인 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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